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설비제품 spi(gt-6102) 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엑스레이 (xscan-7090b )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티엔 비 오의 집행위 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 10343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1. 6.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21. 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을 성명 불상의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등본, 압류 물 점검 조서 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5 고단 6816 판결 문, 2016 노 306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