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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2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식회사 대한항공 본사 옆 부천길 등에서 집회를 개최한 자이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 1.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임한 후에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주장하며 해고무효소송을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여 복직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무자격 비행기조종사를 고용하거나 위 B에게 그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성명불상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무실 부근 등지에서 허위내용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항공 본사 옆 부천길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약 20여명의 노인들로 하여금 ‘대한한공,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조종이 웬 말인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한항공 불법 무자격 조종사 규탄대회’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게 하고, 위 B이 ‘억울하고 분해 못살겠다. 이것이 원칙이고 공정 사회인가 대한항공 무자격조종사 고발하니 구속시킨 이 나라 정상적인 국가인가 검찰은 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수사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목에 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못살겠다”, “대한한공은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소리칠 때 이에 동조하여 “원직 복직시켜라”, “조종사의 인권을 보호하라”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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