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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26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행~7행의 “2) 소극재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극재산 B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40,000,000원이 있다[앞서 본 추가 종합소득세 166,465,981원(이하에서는 그 액수를 원고가 주장하는 166,465,980원으로 본다)의 조세채무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뒤에서 살펴본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밑에서 6행의 “그때부터” 앞에 “B가 앞서와 같이 C으로부터 283,250,000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유죄 판결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이전인 2008. 7. 10.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더하여 보면”을 추가하고, 5면 3행의 “추가 종합소득제 부과처분”을 “추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2.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으로 인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인하여 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피고에게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50%를 인정할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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