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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158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C(개명 전 D)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11. 23. 60,000,000원, 2007. 12. 28. 40,000,000원, 2008. 10. 1. 15,000,000원, 2009. 3. 2. 15,000,000원, 2009. 6. 2. 20,000,000원, 2009. 12. 2. 100,000,000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 C는 위 2007. 11. 23.자 및 2007. 12. 28.자 각 차용금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0. 5. 17.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공유하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208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채무 465,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 B은 2010. 5. 17.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잔액이 최종적으로 140,000,000원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140,000,000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0. 5.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사. 이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이 내려졌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5. 1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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