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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정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교수로서 F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최고경영자과정을 진행하면서 함양군 내에 생산이력제를 위반한 F을 유통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F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5. 7.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 13:3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소유의 F 재배농장 입구에서, F 지킴이 활동을 하는 I, J 등과 함께 찾아가 그곳이 D 교수가 F 재배 연구를 하는 장소라는 취지의 푯말이 있는 것을 보고 H에게 “D이 인삼밖에 모르는데 무슨 F을 가르치냐. 논문을 쓴 것이 있냐. 이번에 중국에 답사를 가서도 교육생들을 홍삼 밭에만 데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D 교수가 운영하는 F 최고경영자과정을 없애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오랫동안 F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여 온 E 교수로서 F 최고경영자과정에서 F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국 답사 시에도 홍삼 밭이 아니라 F 재배지를 견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7. 1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5. 13:00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5년도 F축제 기간 중에 F부스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F 최고경영자과정 8기 교육생인 L, M, N, O, P 등에게 "F 최고경영자과정 담당 교수인 D은 교수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다.

교육생들에게 인삼교육만하고 F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견학도 인삼밭에만 갔고, 학생들에게 F은 가르치지 않고, 돈 벌이 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

교육 과정 자체를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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