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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나656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혈당수치 150~200 정도의 당뇨가 있어 장녀가 근무하는 피고 산하의 B병원에서 2010. 10. 1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당뇨병 치료를 받았다.

이때 담당 의사인 C 교수는 원고가 정밀검사와 당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원고의 당뇨 수치가 250~300정도로 높게 나오고 당뇨약을 먹지 않으면서 홍삼, 구찌뽕, 민들레, 흑마늘 등만 먹고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운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혈당 수치가 120~150정도로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극히 일부인 1,000만 원을 청구한다.

2. 판단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모든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 교수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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