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11. 02:52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친구 B를 통해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00:2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병원 부근 노상에서 F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2. 10. 저녁 무렵 친구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달 11. 02:52 경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까지 간 후 F을 만 나 2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25g 을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자정 무렵 친구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하여 A과 F이 서로 만나도록 주선함으로써 A이 같은 달 18. 00:2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병원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25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였고, 각 범행 일 시경의 F과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 값이 F의 진술에 부합되기는 하나, ① F은 자신의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F이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정상, 즉 이른바 ‘ 공적’ 을 쌓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해 배제 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