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별지(2) 각 목록 기재 설계 관련 파일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 C과 H이 이를 반출한 행위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H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 판결의 각 심급별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급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유무죄 유죄부분 선고형 1심 수원 지방법원 2015. 10. 8. 2014 고단 7007 * 업무상 배임의 점 : 유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의 점 : 무죄 피고 C : 징역 8월 H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심 수원 지방법원 2016. 3. 31. 2015 노 6018 위와 같음 피고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H : 1심과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화성세무서의 과제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타인 성과물 모용의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고 2014. 1. 31.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는 기존의 (가) 내지 (자)목의 각 부정경쟁행위 외에 새로이 (차 목을 신설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