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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3 2020나20156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주택법 제64조가 규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법원은 주택법 제64조와 같이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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