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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나59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3행, 22행, 4면 14행, 16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2 ~ 3행의 “피고에게 위 대금 4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었는데”를 “피고로부터 위 대금 4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는데”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2의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될뿐더러,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매제한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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