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과 도면을 당심에서의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교체하고, 아래 2, 3항과 같이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복리시설의 영리목적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