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경기 양주군 C 전 183평(그 후 행정구역 변경 등 현재는 남양주시 B 전 183평이 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13. 10. 1. 같은 군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8. 25. 접수 제39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원고의 선대인 E과 동일인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