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8』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전달하면 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0. 3. 중순경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다음날 계좌에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택 앞 우편함에 2회에 걸쳐 현금 2,8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소지 근처로 이동하여 같은 날 오후경 2회에 걸쳐 위 우편함에서 위 2,800만 원을 수거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226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 내 화장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3.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