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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6나22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E [S생]가 부담한다....

이유

1. 대표권 및 소 제기 결의와 관련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기초 사실 망 D은 2014. 4. 4.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D이 2014. 9. 16. 사망하자, 원고는 2015. 3. 2. 총회에서 E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망 D의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 망 D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여 망 D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이 사건 결의는 종중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여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종중원 55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종중원이었던 망 T의 자손들인 U, V(W생), X(Y생), 망 Z의 자손들인 V, AA, AB은 2013년경 원고의 세보 발간에 필요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이른바 ‘수단’과 족보발간비용의 납부를 거부하여 “족보를 발간하는데 수단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제명되며, 더 이상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종중 규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제명되었다.

원고는 위 종중원(이하 ‘나머지 종중원들’이라 한다)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 규약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판단 ⑴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보에 기재된 중중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종중이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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