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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 E가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아,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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