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 E가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아,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