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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
[군무이탈미수][공1990.6.1.(873),1103]
판시사항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가지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가지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9. 2.11. 07:30경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가려다가 철정검문소에서 검문하는 헌병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무이탈미수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제1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소속부대내에서 동료하사들의 구타행위가 있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그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신고하려고 군단헌병대에 가려 했을뿐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30개월간의 병생활을 마치고 다시 입대한 동기와 입대후의 소속부대내에서 근무태도, 피고인이 사건 전날밤 숙소에서 나온 이래 군복차림에 증명서없이 택시를 타고 위 검문소에 이르게 된 경위, 검문소에서 초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서 쉽사리 신빙할 것이 되지 못하고, 윤 종락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검거보고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검문을 통하여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증거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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