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5 2015가단9059
선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2. 20.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D 소재 E아파트 제116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을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5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추후 매각하여 얻는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을 7:3의 비율로 분배하고, 수익분배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기반시설이 형성되어 시세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2014년 ~ 2020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8. 2. 20. 5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8. 2. 28., 2008. 5. 20., 2008. 9. 22. 각 52,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8. 2. 21. 30,000,000원, 2008. 12. 5.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08. 12. 2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 ㆍ 의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8.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6.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 추후 수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의 수익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여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