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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타고 있던 차량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자 ”보지에 털은 났냐,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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