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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14 2020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3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1% 로 매우 높고,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차된 차를 들이받을 정도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0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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