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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7 2013가단80005
사전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6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E에게 2009. 8. 5. 법무법인 부산동부 2009년 제1447호로 “피고 등이 2009. 8. 4. E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4.,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E은 위 채권에 기하여 선정자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8. 10.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2010. 8. 11.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 19. 선정자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 측의 이 사건 토지 소재 G,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의 가액을 1,48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 측의 부산 영도구 J 소재 K, 부산 영도구 L 소재 M(사회복지법인 N 소속)의 가액을 9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되, 위 차액 555,000,000원은 원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위 G 및 I의 대지에 등기되어 있는 가압류를 책임지고 해지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행과정에서 E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10. E에게 “피고가 E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이율 연 24%, 이자 지급일 매월 10일, 변제기 2011. 6.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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