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했고, 당 심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