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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4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수성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수성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1km 이하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편철 및 공판절차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06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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