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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21:43경 같은 구 C아파트 북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 자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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