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9:15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39길 56에 있는 범물보성타운 앞 도로로부터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내역,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