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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4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1989.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 2005. 7.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5.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10:00 경부터 13:30 경 사이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황금 열쇠, 통장 등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자료, 블랙 박스 영상자료,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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