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8:50경부터 19:3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에 있는 ‘부원화학’ 주차장부터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에 있는 엽돈재 고개 정상까지 약 20km 에 걸쳐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9고약383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6년여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