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935에 있는 상송교를 진천 방면에서 백곡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합계 2,85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