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20가단5234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10. 7. 동생인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조현병 환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후 수년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원 가부조차 불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는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소송무능력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송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소송능력 흠결을 보정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