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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6 2016가단1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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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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