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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4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216-1에 있는 신림2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림역에서 신림2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2.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림2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공 CCTV 영상 열람), 공공 CCTV 영상 사진, 공공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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