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10. 1.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16대질병입원비, 일반상해간병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경 B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B은 2010. 5. 9.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발생한 합계 8차례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0. 6. 22.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합계 39,529,373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3. 6. 5.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발생한 합계 4차례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6. 13.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합계 7,076,794원(46,606,167원 - 39,529,373원)을 수령하였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은사고 내용 사고발생일 사고 유형 보험금 지급액(원) 산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헛딛음 2010. 5. 9. 입원 35일 2,057,978 발톱 빠짐 2010. 7. 2. 통원 1일 200 왼팔이 뜨거운 기름에 데여 화상 2010. 8. 31. 통원치료 200,000 무릎 관절염 2011. 2. 10. 입원 24일 16,964,220 넘어짐 2011. 5. 29. 입원 21일 983,677 무릎 관절염 2012. 5. 9. 입원 13일 700,307 믹서기가 다리에 떨어져 수상 2012. 7. 5. 입원 24일 1,032,129 무릎 관절증 2013. 6. 5. 입원 184일 통원 2일 18,423,079 관절염 2013. 7. 17. 입원 33일 2,329,064 편두통 2013. 8. 27. 입원 15일 1,599,843 척추협착증, 무릎관절증 2014. 6. 17. 입원 65일 3,383,587 아래 표와 같다.
다. B의 각 보험계약 체결현황 B 또는 피고는 2010. 1. 19.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