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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3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북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 점수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 출금을 반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액 1,940만원 중 피고인이 계좌지급정지하여 남은 돈 및 피고인 자비 합계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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