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5.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C 답 1,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고, 재판 진행 중인 앞 약 420평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8. 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12. 31.경 원고에게 “원,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진입로 확보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진입로 확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계약이다.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를 피고가 확보해주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변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D㎡ 답 1,906㎡ 및 E 임야 9779㎡에 인접해 있다.
위 각 토지는 원고의 친척인 F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입로를 확보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진입로를 확보해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36567 공유물분할 사건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측량감정을 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