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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737
조정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남도지사는 2013. 9.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자: 피고, 지구명: 해미 대곡지구, 필지 수: 2,644필지, 면적: 2,528,819㎡, 사업비: 4억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의 지정ㆍ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1. 서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이 사건 재단 소유인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84-22 종교용지 998㎡(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같은 리 384-22 종교용지 956㎡ 및 같은 리 384-40 종교용지 51㎡로 면적을 9㎡ 증가시키는 내용의 경계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5. 10. 15. 이 사건 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71,000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1. 10. 이 사건 재단에게 조정금 2,071,000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이 이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재단에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당초 통지한 조정금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 사건 사업 전후로 경계가 변동된 바 없음에도 지적재조사측량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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