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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8 2017가단219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4층453.29㎡중별지도면표시1,2,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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