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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31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1,2,3,4,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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