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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57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보험자를 B로 하여 C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8. 5. 18. 1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 빌라 E동 앞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 철재 덮개가 튀어오르면서 원고 차량 하부의 미션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8. 6.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24,000원을 공제한 후 1,299,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는 피고이고,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50%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라 649,8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99,6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하에 있게 되므로 그 점유를 인정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최소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ㆍ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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