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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5. 11. 선고 92구36146 판결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제목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결정내용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비록 각 세대별로 생활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면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하더라도, 건물전체 면적이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7대 137.6평방미터 지상에 연건축면적 245.22평방미터(1층 82.14평방미터 지층 80.94평방미터)의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6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외 오ㅇㅇ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1. 2. 28.부터 1991. 4. 28.까지 사이에 소외 강ㅇㅇ등 2인에게 양도하고 가구당 41.07평방미터씩을 공유지분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준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2. 2. 25.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을제1호증의 1(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다가구주택자료전)의 각 기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이사건 다가구주택은 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6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어 그 실질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 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다세대주택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각 가구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신축 공급한 위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당 면적은 85평방미터이하로서 주택건설축진법상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규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법 제62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1호당 또는 1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의호' 또는세대'의 개념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가 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2호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세대 의 개념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주택규모의 산정단위로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이 경우 공동주택의 개념 역시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 위 법 제3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2조 는 공동주택의 종류로 5층이하의 주택인 아파트,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인 연립주택과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 같은 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12호부표제2항 , 같은 법시행규칙(1992.6.1.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등에 의하면, 건축법이 건축물의 용도로 주택택건설촉진법소정의 공동주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시장, 군수등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 (조경면적), 제20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제24조제2항제1호 (열손실방지조치등), 제32조제1항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내화구조), 제34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내장), 제37조제1항 (복도의 폭), 제38조제2항제3호 (직통계단의 설치) 등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7 (공동주택의 관리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축법상의 각종의 규제가 있을 뿐 아니라 건축후 건물의 관리에도 단독주택과 다른 여러 가지 특칙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건축법상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대도시의 주로 영세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된 임대목적의 다가구용 주택으로 허가받기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고 그 결과 위에서 본 공동주택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그것이 다세대주택과 같이 자유롭게 분양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허가서,준공검사필증,건축물관리대장에 명확하게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 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임대용으로서만 기능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관계법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 위와 같이 사실상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과 같이 각 입주자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립되어 분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함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을 뿐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지 아니하였고 건축주는 스스로 그것이 분양이 금지된 건물임을 알면서 위에서 본 각종의 규제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적으로는 이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취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이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공급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공동주택의 건립에 관한 각종의 규제를 회피하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한 건축업자가 이를 마치 공동주택인 것처럼 분양하여 부실한 건물이 생기는 등 건축관계의 타당한 규율이 무시되는 경우까지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본 대법원 1991.7.9. 90누9490판결 참조, 이 판결의 선고 이후인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 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1구의 건물로 보면서도 일정한 규모 이하의 다가구용주택은 예외적으로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혹 이를 근거로 다세대주택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위 시행령의 개정은 비교적 영세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데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과 같이 다가구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공급자인 건축업자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건축하였고 더군다나 처음부터 분양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건축하였을 뿐더러 경제적 영세성의 측면에서도 다가구주택의 취득자와는 달라서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만 개정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조문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 별 반대의 논거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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