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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5 2015고정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에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4. 5. 부산 동구 C빌딩 주차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자재 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일 뒤 공사 대금 1500만 원을 수금하니 그 때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동래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1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거가 되어 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을 살아야 한다. 급전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D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 동구 C빌딩 주차관리실에서 “현재 작업 중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2-3일 뒤 공사 대금을 지급 받는다. 자재비용 8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을 합쳐 7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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