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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가 행사장의 입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앞을 막아선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F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②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부상 부위,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있는 점, ③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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