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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거나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사건의 본질과 크게 관련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세부 내용이 다소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딸을 데리러 가던 길 위에서 고소인 일행이 길을 막고 싸우고 있어 차가 지나가게 해 달라고 경적을 울려 비켜 주자 딸을 태우고 집에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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