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경 당시 동거하고 있던
C을 통하여 C의 부모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1 억 2,0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 달라, 세금 납부를 잘 하고 2~3 개월 안에 돌려 드리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억 2,0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은 적이 없어 이로 인하여 부가세를 반납해야 할 일이 없었고 사실은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 동거 녀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약 1억 7,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무렵 운영하고 사업체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존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권 수표 1매( 수표번호 : F)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 물품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나중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 동거 녀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약 1억 7,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무렵 운영하고 사업체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존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