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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6나210704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있단”을 “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2010. 6. 30.자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채무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6. 2.를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무(2011. 10.분 중 5만 원부터 2012. 5.분까지) 합계 390만 원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 2012. 7. 8.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무는 피고의 채무승인, 원고의 최고 및 재판상 청구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 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① 피고가 망인 내지 원고에게 2010. 8.부터 2011. 6.까지는 월 50만 원의 차임, 2011. 7.부터 2015. 6.까지는 월 55만 원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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