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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21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5,151원 및 그 중 22,365,710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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