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3189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4,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