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80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1,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