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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까지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인 (주)B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E에서 ㈜B이라는 상호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체인점인 ‘F’ 강남구청점, 일산점, 시흥점 등 3개 지점에 식재료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중순이나 매월 말 결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식재료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8. F 시흥점에 128,599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 9.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5,033,868원 상당의 식재료를 각 체인점으로 공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각 매출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체인점 전화번호, 피의자 일부 변제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각 체인점주와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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