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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구합2572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B 대 398㎡, C 전 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91. 12. 3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시 충남 당진군 D 일원 지역을 E단지로 지정하였고, 1994. 9. 13. 충청남도의 E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피고는 2009. 7. 20. 국토해양부 고시 F로 E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위 개발사업 중 진입도로(대로 1-1, 대로 1-2, 대로 1-3) 부분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E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당진시 G, H, I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방음벽(이하 '이 사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방음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음벽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방음벽의 제거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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