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06: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입구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장사하던 장소에 피해자 E(38세)이 장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펴고 농산물을 진열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공소사실에는 가슴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밀어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허리를 부딪치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