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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4:55 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 안성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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